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26.2.5>
1.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비과세 세액, 감면받은 세액 또는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 등(이하 이 호에서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이라 한다)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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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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