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사건명
3.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답변서의 제출기한
5.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관계 법령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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