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①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2.6.7>
1.「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
2.「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3.「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무
4.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
5.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