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경정 등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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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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