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2.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3.제4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