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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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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