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충당할지방세환급금충당우선납세자지방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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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2.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
3.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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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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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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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