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0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1>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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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6조의2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제87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87조의2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8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9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90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91조 ·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제92조 · 수당 등제92조의2 ·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제92조의3 ·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제93조 ·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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