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결정 등국세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세심의위원회결정기간심판청구이의신청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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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처분청에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2020.12.31>
1.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의신청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7.12.29, 2020.12.31>
1.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과 청구해야 하는 기관을,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2026.2.5>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96조제5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7.12.29, 2019.12.31, 2020.12.31, 2024.3.26>
법 제96조제5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3.26>
1.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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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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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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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