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1.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관한 기존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지방세 업무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등이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그 밖에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된다. <개정 2017.7.26>
④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1>
1.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4.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ㆍ조세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제4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⑥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1>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1>
⑧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12.31>
⑨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5호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3.31>
⑩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1>
⑪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⑫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