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심판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불복의 취지와 그 사유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해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 및 제59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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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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