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관련 별표
번호 과세자료의구체적인범위 과세자료제출기관 제출받을 기관 과세자료 제출시기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제9조또는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에관한전산정보 자료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매월5일 2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제99조에따른개명 허가및신고에관한자료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매월1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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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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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