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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 포상금의 지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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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83536" alt="img29283536" >', ' ', ' 탈루세액등 지급률 ', ' ', '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 '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 '</img>']]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83554" alt="img29283554" >', ' ', ' 징수금액 지급률 ', '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 '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 '</img>']]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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