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83536" alt="img29283536" >', ' ', ' 탈루세액등 지급률 ', ' ', '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 '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 '</img>']]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83554" alt="img29283554" >', ' ', ' 징수금액 지급률 ', '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 '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