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1.질의자(지방세에 대한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한 자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
2.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경우
6.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