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삭제 <2020.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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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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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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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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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