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7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9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지정의 이유
②법 제13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변경의 이유(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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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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