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지방세의 우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1.등기사항증명서
2.공증인의 증명
3.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금융회사 등의 장부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5.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압류재산의 종류ㆍ대상 및 수량과 소재지
4.압류 연월일
③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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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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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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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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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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