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지방세의 우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1.등기사항증명서
2.공증인의 증명
3.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금융회사 등의 장부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5.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압류재산의 종류ㆍ대상 및 수량과 소재지
4.압류 연월일
③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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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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