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①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범칙 혐의자
2.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
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114조에 따른 심문 또는 압수ㆍ수색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③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