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①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과세연도
2.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3.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7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