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