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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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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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