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한 후 신고)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기한 후 신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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