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의3조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통신시설주요통신사업자등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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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7.3>
1.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서비스 지역범위
2.통신시설이 수용하는 회선 수나 기지국 수
3.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접속 등의 기능 수행 여부
4.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 등 통신시설(집적된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규모
5.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 여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류한 각 통신시설의 등급과 그 근거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주요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통신시설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여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시설의 등급과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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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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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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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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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