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과징금매출액사업연도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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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시정명령 이행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과징금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법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⑨법 제40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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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