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의2조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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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협력,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교류 및 협력 사업
2.남북 간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3.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ㆍ산업ㆍ정책ㆍ제도 등의 현황 및 비교 조사ㆍ연구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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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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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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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