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 조문 관계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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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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