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의5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석면해체ㆍ제거작업감리원석면보고완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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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5.10.1>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
가.석면해체ㆍ제거작업
나.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다.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라.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2.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3.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4.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②감리인은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③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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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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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제41조 · 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제41의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제41의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제41의4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1의5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제4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제43의2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제43의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제44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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