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5.10.1>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
가.석면해체ㆍ제거작업
나.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다.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라.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2.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3.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4.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②감리인은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③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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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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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제41조 · 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제41조의2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제41조의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제41조의4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1조의5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제4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제43조의2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제43조의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제44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