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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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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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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