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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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에 따라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라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②삭제 <2025.2.7>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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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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