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배출권의 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100분의 15
2.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의 비율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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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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