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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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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규진입자로서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제출한 업체를 법 제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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