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