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증서의 수와 번호
3.증서의 취득 연월일
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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