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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11(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서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 양수자에게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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