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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의4조 · 우선출자의 청약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4(우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해당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동조합의 명칭
2.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자기총자본
6.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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