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의8조 · 증서의 기재사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8(증서의 기재사항)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협동조합의 명칭
2.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우선출자의 내용
4.증서번호
5.발행 연월일
6.우선출자 좌수
7.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