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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의2조 · 심의회의 구성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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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심의회의 구성)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2.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5.12.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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