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2(우선출자자 총회)
①협동조합은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의12(우선출자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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