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의2조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새만금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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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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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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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