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0 (자금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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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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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자본금과 적립금
2.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제36조의11에 따른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자산운용수익금
6.수익사업의 수익금
7.그 밖의 수입금
②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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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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