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의2조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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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3.12.26>
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②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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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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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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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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