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2조 (개식용종식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둔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식용종식추진단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식용종식정원공무원단장개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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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5.12.30>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개 식용 종식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개 식용 종식 관련 대책의 수립 및 추진
3.개 식용 종식 관련 제도의 운영
4.개사육농장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업계 지원(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은 제외한다)
5.개 식용 종식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6.개 식용 종식 관련 정책의 이행 점검 및 현장 지도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9.26>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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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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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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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둔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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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