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재수확, 수종갱신(樹種更新)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산지개발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물나온과정원목생산이용되지부산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2(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목재수확, 수종갱신(樹種更新)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산지개발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말한다)를 통해 나온 산물
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5.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산물
6.산불ㆍ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7.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산물 또는 부산물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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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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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재수확, 수종갱신(樹種更新)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산지개발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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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