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전자정부법국산목재사업자등록증명국산목재제품확인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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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32조제5항제5호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영 제18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증명서류"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를 말한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으로 확인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확인받았음을 해당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이나 그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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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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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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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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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