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4조 (수입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기관은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입검사 등검사기관산림청장관계서류신고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산림청장이의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검사기관은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6.4>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발급한 국가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고인,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고인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수입검사 결과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4.8.6>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기관이 다시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20.6.4>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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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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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기관은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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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