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장ㆍ군수 ㆍ 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위임 근거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의 대상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으로 한다. 1.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 시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목재생산부터 소비까지 목재이용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목재정보서비스를 말한다.6. "표시도안"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기 위한 표준도안을 말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