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2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폐기물관리법산림바이오매스보급사업에너지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ㆍ보급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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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생산시설 설치사업: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목재펠릿ㆍ목재칩ㆍ목재브리켓ㆍ장작ㆍ성형탄(成型炭)ㆍ숯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재활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
2.연소기 보급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는 보일러ㆍ열풍기ㆍ난로 등 연소기의 보급사업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관련 기술 개발사업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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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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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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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