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4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의6서식에 따른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부가가치세법산림바이오매스미이용증명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산림청장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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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에 기재된 수집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의5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서(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산주(山主)가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다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수집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계측증명서
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산림에서 반출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여 촬영한 전경사진(全景寫眞)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사용 용도(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목재펠릿 생산가능량과 목재칩 생산가능량 간의 변경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계측기 오류로 증명수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7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2호의6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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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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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의6서식에 따른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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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