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6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의8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센터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산림청장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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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일 것
2.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과 1명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갖출 것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의8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전담조직 확보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법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9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36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ㆍ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지원
3.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지원
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현장과 제조시설의 현황 확인 및 그 결과의 행정기관 제공
5.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2.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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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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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의8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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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