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7조 (센터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센터의 지정취소 등센터지정취소제29의7조취소하거나산림청장시정명령명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